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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입실 전 취소/연장후 시작 전 취소 규정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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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Super 등록일 | 2025-11-1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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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계약 체결 후 결제, 입실 전 취소 예약이 확정되고 입실 전 취소할 경우 운영비용(좌석·방 배정, 인력 배정, 예약 유지 비용 등)을 고려하여 11만 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 단, 하프학사 측에서 입실 취소 안내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 없이 환불됩니다. 2. 연장 후 시작 전 취소 연장한 기간이 있을 경우 운영비용(좌석·방 배정, 인력 배정, 예약 유지 비용 등)을 고려하여 연장한 기간만큼 월 11만 원씩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 3. 위약금 관련 안내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실제 손해 범위 내의 일반적인 금액 계약 시 소비자에게 안내 또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지하며 안내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비자 과실로 간주, 계약 동의한 것으로 본다 1. 고지 및 동의 계약 취소·환불·위약금 규정은 계약 체결 전 사전 안내 및 홈페이지 전체공지를 의무로 합니다 소비자는 충분히 확인 후 동의한 것으로 간주. 소비자가 “고지받지 못했다”고 주장하더라도, 전자고지,공지사항으로 제공된 정보라면 고지 의무 불이행이 아님 2. 계약 체결 시 효력 결제 완료 및 서명·동의 시, 약관과 환불/위약 규정 전체에 대한 확인과 동의로 본다. 계약서·안내문·전자고지,공지사항 내용은 모두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.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된 상태에서 효력이 발생 3. 소비자의 확인 책임 이용자는 계약 시 제공된 모든 고지사항(위약금·환불 규정 포함)을 확인할 책임이 있음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 책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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